▲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요약/금융위 제공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요약/금융위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금융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금소법의 핵심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시행령상에 최대한 담아냈다. 

 

구체적으로는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형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등을 열거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은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외했다. 금융위가 감독 기능은 수행하지만 그에 따른 기관 조치 권한이 없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업 진입 규제도 마련했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금융상품판매업 및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나 다음 등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금융상품을 판매 대리 또는 중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하며, 동시에 금소법 적용을 받게 된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도 부과했다. 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는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 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규정했다. 다만, 1개사에 전속된 대리·중개업자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영세업체 등은 예외로 한다.

 

이밖에 개별법상 산재돼 있던 6대 판매규제 등 영업규제를 통합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의미한다.

 

▲투자자 성향 등 평가기준 신설 ▲은행 등 직판업자가 펀드 등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설명서를 직접 작성 ▲금융상품 권유 시 소비자에게 핵심 설명서 제공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금지 예외로 리스·할부금융 등 규정 ▲전 금융권 '개인 연대보증' 전면금지 등 추가 규율사항을 상세 규정한 만큼, 소비자 보호 장치가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대폭 개선했다. 일례로, 금융위원장이 분조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을 지명하는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단체·금융업권 단체 추천 위원이 동수(同數)로 지명하도록 규정했다.

 

청약철회권(예금성 상품에는 미도입)과 위법계약해지권도 신설했다. 금융상품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한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의 염원이었던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내용도 담겼다. 과징금 상한(수입 등의 50%) 기준인 '수입 등'을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으로 규정했다. 거래 규모가 클수록 제재 강도가 높아지도록 설계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의 '판매제한명령' 발동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상품구조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과 영업방식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금융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고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한편 금소법 시행령 예고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12월 6일까지다. 시행일은 내년 3월 25일로 예정돼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을 내달 중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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