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영업신고로 인해 갈등 심화되고 복잡다단해져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근 분양형 호텔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분양형 호텔은 수분양자들이 객실별 소유권을 갖고, 선정된 호텔 위탁운영사가 수익을 수분양자들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호텔이다. 국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부족한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를 채우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수익 배분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잦아졌고,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분양형 호텔의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형 호텔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흡한 정책 설계로 분양형 호텔업계는 더 큰 혼란에 빠졌다.

 

개정안은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수분양자들(관리단)에게도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접객대(로비·프론트) 등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미 영업신고가 된 건물 일부에서 새로운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업신고가 가능토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취지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이 현실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개정, 시행됐고 도리어 불난 곳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현재 분양형 호텔업계는 수익 문제로 인해 수분양자들과 운영사가 간 대립이 극심하다. 수분양자들 간 운영권 다툼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기는커녕, 복수 영업신고를 통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분양형 호텔은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악화됐다. 이에 운영사로부터 약속한 수익을 받지 못한 일부 수분양자들은 별도의 관리단을 만들어 새 운영사를 선정해 복수 영업신고를 하고 있다.

 

복수 영업신고가 허용되기 전에는 하나의 분양형 호텔에 하나의 운영사만 존재했다. 따라서 어떤 문제든 수분양자들이 의견만 모으면 해결할 수 있었다. 물론,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처럼 문제가 복잡다단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복수 영업신고로 인해서 분양형 호텔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복수 영업이 가능하게 됐고, 1개의 분양형 호텔에 2개 이상의 운영사가 들어서게 되면서 갈등의 폭이 더욱 커졌다. 

 

특히, 공용부분의 관리, 기존 운영사가 투자한 시설물, 전기관련 등에서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앞서 전남 여수의 A 분양형 호텔에서는 폭행, 성희롱 등 난동 사건까지도 발생했다.  

 

이날 A 분양형 호텔에서는 기존 운영사와 분쟁 중인 새 운영사가 경비용역 직원 수십여 명을 동원해 호텔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비용역 직원들은 둔기로 호텔 기물을 부수고, CCTV 녹화장치와 예약 전산프로그램도 부쉈다. 난동을 말리는 직원은 이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으며, 일부 여직원들은 성희롱 발언도 들었다.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해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복수 영업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새 운영사도 설립되지 않았고, 수분양자들의 대립이 이토록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터다.

 

분양형 호텔을 시행사로서 분양하고 직접 운영사로 참여해 호텔을 운영 중인 A대표는 이번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 대표는 “호텔을 수십 년간 운영 중이다. 이번 코로나19처럼 위기인 상황이 없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법을 잘못 시행해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수 영업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운영사 난립과 그로인한 폐단이 심각하다. 정부가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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