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증선위 내달 9일 열려

▲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30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염보라 기자     ©염보라
▲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30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염보라 기자     ©염보라

 

[공감신문]염보라 기자='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제재 심의 결정이 2주 미뤄졌다. 과태료 수위 적정성을 놓고 증권사와 금감원 간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법인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차후 추가 심의키로 결정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음 증선위는 내달 9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에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B증권은 펀드 판매는 물론 라임자산운용과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등과 관련해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한금투와 대신증권은 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은폐하고 판매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해당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비롯해 기관 제재안도 결정했으나, 이날 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내달에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전체적인 제재 수위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검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최근 해당 은행들로부터 소명자료를 최근 제출받았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내년 초 제재심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라임사태의 중심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일찍이 '등록취소' 및 '임원진 해임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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