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독립된 외청이면 협의”

▲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 연합뉴스
▲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당초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처리가 미뤄졌다.

 

27일 국회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합의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합의하지 못한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더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의 쟁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등 합의하지 못했지만, 지난 24일 민주당이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충분한 협의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더는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4일 하태경 의원은 “이미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하지 않기로 했고 국내정보는 경찰이 독점한다. 경찰이 국내정보 독점하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면 결국 5공 경찰이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공수사권 넘어가도 인력은 국정원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경찰은 별도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인력과 장비, 시설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민주당은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한데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국정원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 처리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지 않고, 독립된 외청이면 협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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