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산은 제공     ©염보라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산은 제공     ©염보라

 

[공감신문]염보라 기자=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가 지난 18일 한진칼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면서 "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한진칼이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은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KCGI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3자 연합'을 구성,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산업은행이 배정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를 문제 삼으면서다. 

산은은 지난 16일 항공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진칼에 5000억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증을 포함해 총 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CGI 측은 인수주체인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지분 취득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즉각 반발했다. 결국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실제로 산은이 3자 배정 유증을 통해 한진칼 신주를 취득하면, 당장 내년 주주총회서 10.66%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조 회장의 백기사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산은은 "대한항공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만으로는 전체적인 개편 작업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한진칼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을 피력해 왔다. 특히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항공운수업을 위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혜"라며 "우리 국적사가 살아남기 위한 결단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M&A 구조도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M&A 구조도     

 

이날 재판부가 가처분을 최종 기각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산은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졌다. 

 

산은은 당장 2일 한진칼에 8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3자 배정 유증으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한진칼은 다음날인 3일 이 자금을 대한항공에 대여한다. 인수 작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전망된다.

 

산은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재도약을 대비한 금번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며 "통합 국적항공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건전·윤리 경영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KCGI 측에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 하고 경영권 분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항공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당부한다"며 "한진칼의 주요주주로서 엄중한 위기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