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성범죄자 거주지 공개 등

▲ 제14회 본회의  © 연합뉴스
▲ 제14회 본회의  ©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국회는 지난 2일 감염병예방법, 조두순방지법 등 민생법안 97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전날 오후 8시 제14회 본회의를 개최해 104개 안건을 의사결정했다. 이중 7건은 예산안 관련 사안이며 97건은 민생법안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개정안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심각단계 이상 발령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감염취약계층에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추가해 이들의 보호조치 근거도 마련했다.

 

스포츠산업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염병 등 재난상황 심각도에 따라 경기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스포츠산업기본계획 내 감염병 방역 관리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개정안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에 감염병 방역·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는 성범죄자 거주 건물번호를 공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조두순방지법 등 성범죄 방지 관련 법안도 의결했다.

 

조두순방지법은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도로명까지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또 성범죄자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고 성범죄 신고의무기관도 확대했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나 성범죄자들이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했다.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성 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학급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처리됐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을 즉각 분리해 보호하도록 했고 아동보호기관이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를 악용해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추후납부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 범위로 확대해 악용 여지를 없앴다.

 

비의료인 의사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 병원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행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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