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여야 합의

▲ 3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 3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자치경찰을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경찰개혁의 일환인 이번 개정안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임무를 구분한다.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며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 맡는다.

 

개별 경찰관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조직별 지휘·감독자만 구분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과 가까운 방범순찰,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폭력, 성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의 일을 전담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겹치지 않도록 보안, 외사, 경비 등을 수행한다.

 

국수본은 수사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본부는 경찰청 내부에 설치되며 본부장은 치안정감이 맡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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