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비리, 성역 없이 수사할 것”

▲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1일 “제21대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대통령 임명 절차를 통해 오늘 역사적 여정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처장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는 오늘 역사적 과제인 공수처의 성공적 정착이라는 시대적 소임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는 “공수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께 받인 것”이라며 “그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당연히 이런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며 권한행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권한 행사를 성찰적 권한 행사라 부르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 앞에 항상 겸손하게 자기의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는 “공수처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국민이 염원하는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구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해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처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처장의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까지다.

 

공수처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들의 가족의 각종 부정 비리를 집중 수사하는 기관으로 기소권한까지 갖고 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검사,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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