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별채  © 연합뉴스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별채  ©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전 전 대통령 측 셋째 며느리 이 씨가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97년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중 추징금 991억원은 미납 상태다. 

 

이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일부를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 2018년 압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택 별채 건도 포함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본채와 정원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 씨가 소유한 별채는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