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일 국회 소집 제안...‘이해충돌’ 상임위 배정 안하도록 권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작년 11월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 중이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문희상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7일 ‘일하는 국회와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 등이 담긴 2기 혁신자문위의 권고사항을 공개했다.

2기 혁신자문위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활동했다. 총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제1기 혁신자문위의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방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혁신안에 새롭게 담겼다.

특히 매월 임시국회 개회는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대표적인 권고사항이다.

혁신자문위는 정기국회에 집중돼 있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매달 임시 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 수 있고, 회기가 아닌 때 열릴 수 있는 상임위원회도 주로 회기 중에만 열린다는 점을 고려했다.

임시국회를 매달 열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혁신자문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일정을 정하고, 2·4·6·8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작년 9월 12일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2기가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

또 최근 무소속 손혜원 국회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부터 불거진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상임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회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신설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 사무총장은 “향후 혁신자문위가 제시한 권고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조치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권고사항 중 기본이 되는 투명한 정보공개 정착을 통해 투명한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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