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신고할 수 있어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가능하다. / 은평구 제공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고질적 안전무시 근절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의 집중단속 및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서울시), 안전신문고(행안부) 앱으로 접수된 신고건 중 부과요건 충족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주정차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상태 차량) ▲보도·횡단보도(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이다. 

특히, 소방시설 5미터 이내는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4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구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을 표시해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하면 되며,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로 부터 3일 이내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신고 시행으로 주민의 자율적인 주차질서 확립과 보행안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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