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으나 개정 이후에는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로 기준이 강화되었다. 면허정지 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파악을 통해 구제가능성과 방법에 대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구제센터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절차는 딱 한 번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구제가능성을 검토한 후 확실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구제가 가능한 요소 중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제확률을 높이고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도 있다.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구제센터는 “일단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피고 측 답변서라는 반박서면을 송달 받게 된다. 운전면허를 되살려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받고 나면 처음 겪는 상황에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설 텐데, 지체하지 말고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분석하여 반박하는 내용을 잘 작성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 반월당에 위치한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구제센터는 각 사건마다 2인 이상의 변호사와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사건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밀착관리 함으로써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낸다. 스타 법률사무소의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업무프로세스와 다수의 성공사례, 구제전략, 상담후기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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