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워라밸 위한 법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앞서 대표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은 임신‧육아로 한정돼 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본인 질병이나 사고‧가족 돌봄‧은퇴 준비‧학업 등을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돼 노동자들은 보다 넓은 범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원직 복귀를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

한 의원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동현실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법의 통과로 노동자는 ‘육아기’ 뿐만 아니라 건강‧ 가족 돌봄‧학업 등을 위해서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보다 보편적인 워라밸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사유를 제대로 반영하고,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등 선진국형 정책의 장점을 살려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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