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은 달라고 난리, 밴 대리점은 더 주겠다고 난리

 

강란희 칼럼니스트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니스트] 밴(VAN)시장이 온통 엉망진창이다.

지난달 4월 26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실제 밴 시장의 모습은 “‘달라고’ 하는 사람과 ‘주겠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뒤엉켜 최악의 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가맹점은 관리하는 밴 대리점을 향해 “돈을 왜 안주냐”고 ‘갑’질을 하고 있다. 이보다 한술 더 떠는 밴 대리점들은 가맹점에 “내가 돈을 더 주겠으니 기존 관리업체와 계약을 파기하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하면 “당신만 법 지키고 다른 사람(돈을 주겠다고 하는 밴 대리점)은 법을 몰라서 그러냐.” “죄는 내가 받을 테니 돈 다오”등 막무가내식의 가맹점도 적지 않다.

문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여전법”은 아예 깡그리 무시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마치 ‘법을 지키려는 자’와 ‘법을 어기라는 자’들의 난장판을 보는 듯하다. 는 밴 업계의 말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 시행중인 여전법을 어기면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낭패를 본다는 사실이다.

밴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마치 공포된 법은 휴지 쪽지 모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여태껏 관행이 있는데 우리한테 불이익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절망의 와중에도 희망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여태껏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잘 관리 부탁합니다.” “여전법이 시행 된다지요, 그동안 미안 했어요. 이제 밴 사도 좀 덜 시달리겠네요.” “진작 시행 했어야 했어요.” 등의 말을 가맹점에서 하는 곳도 볼 수 있다.

제보에 따르면 가맹점의 요구는 다양했다. 마치 자신의 돈을 맡게라도 논 것처럼 “1년 치를 일시불로 달라, 2년 3년 치를 일시불로 달라, 상품권으로 달라, 현금으로 직접 가져와라, 우리 집 냉장고가 고장 났으니 냉장고를 사 달라” 등 수 없이 많다. 황당한 것은 이것들이 모두 밴 대리점들이 가맹점에게 주겠다고 부추긴 것이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귀띔한다.

A 대리점 사장은 최근 B 주유소에서 건당 60원씩 달라는 말을 듣고 아연실색을 했다고 한다. A사장은 해당 주유소에 온갖 설명을 다해도 듣지도 않고 “내가 책임 질 것이다. 그런 법이 시행 되도 겁주기 위한 것이라더라. 찾아오는 밴 사직원이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하더라.”등 도무지 상식 이하의 말에 할 말을 잊었다고 한다.

답답해서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화를 했다고 했다.

대답은 이렇다. “4월 26일에 시행된 밴 리베이트 관련 여전법 시행에 관련하여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리베이트 주고받는 정황이 포착되거나 증거가 있으면 신고해 달라. 가급적이면 녹음을 해서 제출해주면 좋겠다. 신고한 건은 전부 조사를 할 계획이고 관련 가맹점은 물론이고 대리점뿐만 아니라 밴 사도 조사 대상이다. 사안의 경중을 따져 관계기관(경찰 검찰 국세청 등)과도 협조할 계획이다.”

시행된 여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쌍벌제 규정이 적용, 금지 품목을 수수하다 적발될 경우 가맹점과 밴 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더불어 밴 대리점은 등록이 취소되게 된다.

5월 2일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여전법 시행령 개정 및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관련 주요 Q&A”에 관련해서 알아보자.

첫째 금지되는 품목은 무엇일까?

현금(일시지원금, 사례금, 보상금, 기부금, 신용카드 거래 건당 지급하는 금액)등이 전면 금지되며, 보통 주유소나 약국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던 신용카드 전용단말기, 포스(POS), 서명패드, 동글, KIOSK, 스캐너 CCTV 등도 일체 금지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당 가맹점은 모두 돈을 내고 구입해야 된다.

이뿐만 아니다. 밴 사 또는 밴 대리점과 계약 시 지원받던 유무형의 보상이나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제공하는 대가는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해당된다. 또한 전용선 회선비 지원도 부당한 거래에 포함된다. 다만 전표용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그렇다면 어떤 가맹점이 이에 해당되는가?

직전 연도에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기타 거래에 따른 합산 매출이 연간 3억 원을 넘는 가맹점은 대형가맹점으로 분류가 된다. 더불어 대형가맹점의 확인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셋째 직전 해 연 매출이 없고 3억 원 초과가 예상되는 신규 가맹점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신규가맹점이 대형가맹점에 해당되는지 관련여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반기 1회(1월 ,7월)판단 하게 된다. 영업 개시 후 최대 6개월 이내에는 가맹점이 대형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4월 25일 개업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카드 매출이 6천 만 원이라고 하면 ①이 가맹점은 부가세 등 과세내역이 존재 하지 않으므로 ② 3개월간의 매출액이 연 환산(6천만 원 x 4) = 2억 4천만 원 이므로 대형가맹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된다.

넷째 시행령 이전의 계약에 따라 카드사, 밴 사, 또는 밴 대리점과 리베이트를 수수하기로 되어 있거나 주고받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이나 내용 등을 불문하고 2016년 4월 26일 여전법 시행령 개정 시행이후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다섯째 리베이트 금지규정을 어기면 처벌은?

쌍벌제다. 가맹점 대리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밴 대리점 등록취소와, 관련 밴 사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섯째 위반 시 신고 방법은?

①신고대상 : 카드사, 가맹점, 밴 사, 밴 대리점

②인터넷 : 금융감독원(www.fss.or.kr) 참여마당 - > 고객의 소리 -> 각종신고안내 -> 금융범죄.비리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신고 이용하면 된다.

③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여신전문 검사실 검사4팀 이고

④전화신고 : 02-3145-8823 , 8824 , 8826 , 또는 국번없이 1332번이다.

따라서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법을 어기라고 권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 특히 밴 시장에는 크고 작은 리베이트 제공으로 만연 되어 있다. 그러하다 보니 새로운 법이 생겨나도 생활에 부딪치는 느낌은 무뎌 오는 것 같다.

지금도 밴 시장의 한 구석에는 법을 어겨도 된다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제 그만하자” 밴 업에 종사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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