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유책 사유가 분명한 위자료 청구와 다르게 각자가 생각하는 기여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재산분할은 그 대상을 산정하는 일부터 기여도를 입증하고 재산을 온전히 분할 받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섣불리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발견하지 못한 배우자의 은닉 재산이 있을 수 있다.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채무까지 분할을 하기 때문에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상대방이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중년 부부의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 문제인 양육권과 위자료 문제보다는 이후 생활에서 노후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산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혼인 기간이 긴 만큼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창원이혼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상대방이 혼인 파탄을 미리 예상하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재산분할 시 청구할 수 있는 재산 명시 신청 및 사실 조회를 통해서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배우자의 직장생활 내조를 장기간 해왔다면 이를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다. 20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한 경우 50%에 가까운 재산을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재산 명시 신청은 가정 법원이 청구자의 배우자에게 재산목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은행 및 공공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조회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창원이혼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부부 공동 재산에는 배우자의 퇴직금처럼 미래에 얻게 될 수익이 있으며, 연금 또한 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을 꼼꼼히 확인한 이후 자신에 기여도에 맞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요즘은 배우자와 헤어지는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고 있다. 다만, 원만하게 재산분할 문제를 매듭짓고 자신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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