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문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부천 오정)은 30일 죽음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dying)에 관한 국가의 정책수립과 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웰다잉기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장례·장묘, 장기기증, 유산기부 등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해 죽음을 사전에 준비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그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는 것을 ‘웰다잉’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웰다잉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원혜영 의원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 앞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러면서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성을 찾아보기 힘든 매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스스로 죽음을 미리 준비해 아름답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웰다잉기본법은 강창일, 김경진, 김병욱, 김상희, 김세연, 김영춘, 김정우, 맹성규, 서형수, 송영길, 신창현, 이원욱, 인재근, 장정숙, 정갑윤, 조응천, 이주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