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자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임용절차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근 5년간 서울에서만 교육공무원 128명이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서울시 교육공무원 성비위 사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19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총 128건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는 18건 ▲2016년 21건 ▲2017년 29건 ▲2018년에는 36건 ▲2019년에는 24건이였다. 2019년 현황은 올해 8월까지의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 증가추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비위 사건으로 파면·해임된 경우가 총 75건으로 약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대자보로 폭로된 서울교대 집단 성희롱 사건과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교대 집단 성희롱 사건은 서울교대 남학생들이 남자대면식에서 신입 여학생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들고 외모를 품평하는 등의 행위를 해온 사건으로, 현직 교사인 졸업생이 단체채팅방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로 사건에 연루된 졸업생 가운데 현직교사 10명 중 7명이 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 중 3명은 정직·해임·파면이 가능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미투운동으로 사회전반에 드러나지 않았던 교육분야 성범죄 문제들이 점차 대중적 경각심을 일으키며 적극적인 해결양상을 보이는 과정이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성 관련 전담조직 강화 및 성비위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에 더욱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교대 집단 성희롱사건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들은 뻔뻔하게 학생들을 가르쳤을 것이다. 교육청과 예비교원 양성기관에서 성비위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임용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아이들이 성범죄자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말하는 최근 현실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과 임용절차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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