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지정사항 없어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조정지역대상 선정을 다룬 주거정책심의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조정지역대상 선정을 다룬 주거정책심의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마포구 아현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는 과천, 분당 등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지정되지 않고 서울 내에서만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되는 지역으로는 강남구에선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 송파구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서초구에선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둔촌 등 2개 동, 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동이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민가택지에서 일반 아차트는 오는 8일 이후,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택지비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택지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겠지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분양가격은 HUG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외에도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조사해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