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 시 보호자 미동의시에도 적절한 치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위기의 청소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위기의 청소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위기의 청소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토론회(국회자살예방포럼 주최)가 열렸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나타났다. ‘2017년 자살사망(시도) 사안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자살학생의 39.5%가 우울, 충동성, 불안 등의 심리상태를 보였다. ‘자주 엎드려서 잠을 잠’, ‘자해행동’, ‘자살, 죽음 등에 대해 언급’ 등 64.5%가 자살에 대한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경찰 변사자 수사기록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자 청소년의 47.9%, 여자 청소년의 58.1%는 정신건강 문제가 학생 자살의 원인이었다.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은진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표현을 하지 않는 아이들도 한 번쯤은 자살생각에 대한 표현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적극적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은진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김대환 기자
박은진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김대환 기자

박은진 교수는 "학생 5명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 10명중 1명은 전문서비스가 필요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학생 중 실제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청소년들이 자살 위기 신호를 보냈을 때 도움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보호자 미동의시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는 것은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만날 수 없는 현실을 학교장 권한으로 허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신체 건강만이 나니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학교 보건법’ 개정 시 정신건강 부분에 대한 명시를 해야 한다.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치료 지원제도로 연결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 위기 사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는 연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며 “싱가폴의 경우 학교에서 위기 청소년 발견해 지역사회로 치료 의뢰 시 기본 정보 공유가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 센터장 / 김대환 기자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 센터장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은 “청소년들은 학교에 자살 위험을 말했을 시 학교에서는 마치 군대의 관심 병사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고 지적했다.

백종우 센터장은 “학교에서는 비밀보장 전혀 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은 자살 위험을 밝히는 것을 꺼려한다. 학교는 도움보다는 트라우마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센터장은 “자살 위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더라도 부모 반대하면 학교에서는 아무 조치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국의 경우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와 지자체가 자살위험을 가진 학생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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