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등 일부 매장에서는 음악 틀지 못하도록 규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카페 등 소규모 매장이나 점포에서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6일 헌법재판소는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는 A사단법인 등이 저작권법 29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입법권자가 지적재산권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법 29조 2항에 따르면,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물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대규모 점포나 유흥주점 등 일부 매장에서는 음악을 틀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으로 인해 상업용 음반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헌법상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