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회계 투명성 제고할 필요있어"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4일 유치원장 160여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대형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유치원장들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회계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오는 3월부터 사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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