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경찰 권한 대한 충분한 견제·분산 없다면 '경찰국가'의 악몽 재현될 수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참여연대는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흡하나마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도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시행, 정보 경찰의 전면 폐지, 행정 경찰의 수사 개입을 막는 독립적인 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개혁 역시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면서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강력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정권의 의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찰이 가졌던 무제한적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커지는 경찰 권한에 대한 충분한 견제나 분산이 없다면 '경찰국가'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까지 이뤄져야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 국회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를 미뤄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참여연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검사장급 인사 및 조직개편을 놓고 대립한 것에 대해 "권한을 남용한 무리한 수사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인사나 조직개편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거나 중단시켜도 안 될 일"이라며 "조만간 이어질 검찰 내 추가 인사가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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