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낚시터 진입로 만들기 위해 중장비 이용 산지 무단 훼손”

▲ A씨가 낚시터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수목을 무단벌목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 훼손된 임야 [사진=공감신문 DB]     
▲ A씨가 낚시터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수목을 무단벌목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 훼손된 임야 [사진=공감신문 DB]     

 

제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청풍면 연론리 산 37-13 일원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주민 A 씨(64세 청풍면 연론리)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A 씨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낚시터까지 길을 트기 위해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불러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사법 처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훼손지역은 복구설계 승인 기준에 따라 수목 식재 등 산지복구 명령을 발부할 계획이라”라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부터 충주댐 저수구역(국가하천) 부지를 중장비 등을 이용해 무려 42,976㎡(1,300평)를 무단점용 및 불법 형질 변경해 하천법 위반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산지관리법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 씨는 현재 제천경찰서 청풍파출소 생활안전 협의회장 직을 맡고 있어 지역 사회 단체장 도덕불감증 및 기관의 단체장 검증시스템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