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팀 홀대가 중대재해 원인”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고용노동부가 한화 대전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원인으로 현장에서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안전팀’에 대한 홀대를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현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직후 실시한 특별감독을 통해서다. 당시 4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한화 대전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PSM) 등급도 최하로 떨어졌다.

한화는 이후 ‘선진형 안전경영 모델’ 등이 담긴 사후대책을 내놨지만 지난 14일 유사한 폭발 사고로 3명이 사망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은 18일 노동부에서 입수한 ‘한화 대전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환경안전팀에 대한 인식과 지위, 권한이 낮아 실질적으로 업무를 각 작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노동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가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5월29일 한화 대전사업장 51동 충전동실에서 폭발로 화재가 일어나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사고 당시 한화 대전사업장은 12명으로 된 환경안전팀을 두고 있었지만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직원들에게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등의 업무를 분담시켰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노동부는 “환경안전팀이 보안부서·인사부서·각 생산부서를 아울러 관리해야 함에도 사업장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총 4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조치기준별로는 사법처리 126건, 과태료 322건(2억6156만원), 시정지시 31건, 권고 7건이었다. 분야별로는 교육 미실시·안전관리비 미계상 등 관리 문제가 25건, 폭발·추락·전도 방지 미조치 등 안전 문제가 87건,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보건 문제가 108건, 안전작업허가서 내용 부적정 및 설비 등급 미분류 등 PSM 문제가 266건이었다. 

한화 대전사업장은 지난해 5월 사고 여파로 PSM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을 받아 최하 등급인 ‘불량 판정(M-등급)’이 내려진 상태다. PSM 제도는 화재·폭발이나 독성물질 누출 위험이 있는 화학공장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화약과 불꽃제품 등을 생산하는 한화 대전사업장은 모든 공정에 대해 안전보고서를 제출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이 적정하지 못했고, 자체 감사 시 후속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 특별감독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도 사용 용기에 경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는 등 위험물질 관리상의 위법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일부 현장에서는 특별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해 유해·위험성에 대한 노동자 미고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취급일지 미작성 등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이밖에 노동부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이 다수 발생해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증상 조사 후 필요시 작업환경 개선과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직원을 상대로 한 안전·보건 교육 과정에서 법적으로 교육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육을 실시한 점도 드러났다. 관련 교육시간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작업 도중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한화는 지난해 6월25일 노동부에 제출한 ‘한화 대전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해 “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경영 모델에 대한 전면적인 제·개정 작업을 실시하겠다”면서 18개월간의 중점관리 기간까지 수립했지만 불과 7개월여 만에 유사한 폭발 사고가 또 발생했다.

설훈 의원은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모두 제거하는 완전무결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각종 위법 행위는 현행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공장 가동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