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은평갑)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취지에서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반면, 학교법인의 임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이나 배임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이나 배임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교원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해당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행위로 인해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학교법인 재직중 횡령이나 배임,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법안이 학교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과 함꼐, 신창현·김종민·박찬대·김병관·이철희·표창원·신경민·이규희·서영교·정인화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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