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낮 시간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18일 밝혔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해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 제공

서비스는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지만 대학 등에 재학중이거나 근로활동에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 신규예산(191억원)을 편성했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간활동 프로그램 예시 / 보건복지부 제공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업시행에 앞서 2016년부터 주간활동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의 필요성 및 활용성 등을 점검했다. 지난해 9~12월에는 주간활동서비스 모형 연구용역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 제공기관 및 인력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및 시스템 마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사업 준비를 완료했다.

올해 순차적으로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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