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실제 부당가격 우려 증명 못해"

대법원 전경 / 대법원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대법원은 18일 교과서 가격을 인하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출판사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출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교육부는 가격 조정 명령을 전부 취소하게 됐다.

교육부는 2009년 교과서 ‘가격자율제’ 도입 후 과도하게 인상되는 교과서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2014년 2월 18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가격조정을 명령했다.

2015년 교육부가 가격조정 명령을 내린 초등 5~6학년 24개 검정교과서의 명령 가격 평균은 4943원이다. 이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평균인 7371원보다 32.9% 인하된 수준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가격 조정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교육부 장관과 울산 등 지방교육감 상대로 취소소송을 낸 출판사는 동아출판, 와이비엠, 대학서림, 음악과생활 등 4곳이다.

재판부는 당초 교육부가 가격조정 명령을 내린 ‘부당가격 우려’에 대해 증명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출판사들은 교육부의 명령에 반발하며 교과서 추가 발행ㆍ공급을 중단했다가 공급 재개를 결정하는 등 내부적인 혼란을 겪었다.

1심은 “지방교육감들이 내린 명령은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해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처분을 내리기 전, 출판 단체와 대표들과 3차에 걸쳐 심의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인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2심 역시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며 “가격조정으로 인해 교과서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과서 별도의 가격 부당성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을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누락했다”는 출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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