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요구 시한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보고와 징계 요구 시한을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징계와 관련해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 요구에 있어서 10일 이내라는 시한을 둔 것은 징계요구가 의원의 신상과 국회의 질서유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신속히 처리해, 법적 안정상태에 두려는 취지다. 하지만 징계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에는 촉박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명재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 기한이 촉박해 사실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해 징계 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의 시한을 1개월로 연장해 현행 규정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윤리심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고 알렸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