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요청권 신설 등 국민 권익보호 강화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19일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행정절차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으로 50인 이상의 처분 당사자 등이 공청회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간 공청회의 실시 여부는 공청회가 개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행정청에만 일임돼 있어 처분의 당사자는 배제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청회 요청권의 신설로 불이익 처분 당사자에게도 공청회 요청권을 부여했다.

행정예고의 실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과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행정예고 실시대상을 규정한 방식(positive 방식)에서 예외사유를 규정한 방식(negative 방식)으로 전환했다.

원칙적으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행정예고를 실시하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은 행정예고가 생략된다.

청문의 경우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공청회 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또, 당사자 등이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일정기한(90일) 내에 당사자가 그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청이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밖에도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공청회 재개최 규정 신설, 행정처리 기관의 명확화 등 행정절차법이 개정됐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은 행정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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