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한국 민주화 운동의 시원인 동학농민혁명 의의·가치 아는 계기되길”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에 따르면 19일 오전,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법정 국가기념일로 정식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1894년 5월 11일 황토현 전승일을 기념해 정해졌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산정하기 위해 선정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 후, 공모절차와 기념일 선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황토현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민족적 가치에 대해 재조명하고 고양·발전시키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번 기념일 제정으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시원인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더욱 자세히 알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 운동이었던 것만큼 기념일 선정과정에서 지역 간 이견이 있었음을 충분히 감안하고, 향후 정부의 동학기념사업에 대한 적절한 지역적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의 등록기록을 연장하고 기념사업 종류에 기념공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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