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도주차량 처벌 강화해야

술은 인류와 함께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발전해왔다. 그러다보니 관혼상제는 물론 각종 친목모임이나 비즈니스 등의 사회활동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적정하게 음용할 경우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술이 과음과 폭음 등으로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는 대단히 심각하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이성적인 사고능력이나 신체적인 운동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돌발적 위험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이나 대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각능력도 둔화돼 감각이 떨어져 속도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때문에 심한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며, 특히 연말연시에는 각종 모임과 송년회, 신년회 등이 몰려 있어 그 비율이 월등하게 높아지기 쉽다.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보다 습관성·고의성을 수반한다는 특성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그 관련 법규 및 처벌기준 등이 강화되는 추세다. 수시로 시행하는 음주측정이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되고 있지만 갖가지 핑계와 변명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차량으로 인해 제2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다.

이에 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음주측정거부 도주차량 운전자에게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특히 최근 경찰의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은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아 도주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추돌사고를 내거나 도로 훼손이나 인명사고 등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다. 도주하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하는 등 물적 피해를 일으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가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보다 그 위반정도에서 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도주가 도로상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주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관련법을 개정해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차의 교통으로 인한 재물손괴의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음주단속 회피를 위한 도주행위로부터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 안은 도주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 또는 벌금의 1/2까지 가중하도록 그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도주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도주를 위해 과격하게 운전을 하다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이러한 법안들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거쳐 개정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술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문화와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도 ‘한 잔은 괜찮아’라며 술을 권하는 게 곧 정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술 권하는 관행과 ‘한 잔쯤’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의 씨앗이 되며, 나 자신과 타인의 삶을 위협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내가 권한 술 한 잔으로 제 3자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 이후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보다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을 가벼운 실수쯤으로 보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음주운전 근절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앞당길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안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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