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청문절차 시작...‘조건부 개설허가’ 쟁점될 듯

4일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법이 정한 개원시한 내에 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오는 5일부터 청문을 시작해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기한 내 개원하지 않아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64조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작년 12월 5일 개설허가를 받은 후 90일째인 이날까지 개원하지 않은 상태다.

안동우 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기한 만료에 따른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도는 오는 5일부터 청문주재관 선정과 처분 사전통지서(청문 실시통지) 교부 등을 거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청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달 정도 걸린다. 청문주재관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중에 위촉하기로 했다.

청문에서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녹지병원 측은 조건부 개설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안 부지사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으로 승인했다. 상급기관 승인에 따라 맞춰 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녹지병원 측은 개원시한 연장 요청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안 부지사는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했지만 녹지 측은 그동안 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막바지에야 연장을 요청했다”며 “조건부 허가 후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 준비행위가 없었고, 개원시한 만료가 임박해서야 계획을 새로 세우면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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