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치원 ‘개학연기’에 부정여론·설립 허가 취소 등 전방위 압박받아

서울시교육청이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무기한 개학연기 결정에 따른 정부와 여론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4일 개학연기를 철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세부절차를 검토하면서, 5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주무관청에 신청해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운운하면서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경북 포항교육지원청 앞에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포항지회 회원 30여명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도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될 예정이다.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가 진행된 후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최종결정이 내려진 뒤 한유총은 행정심판·소송으로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실제 설립허가 취소로 이어지면 한유총의 대표성은 크게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최다 규모의 유치원이 소속된 곳이기는 하지만, 법인 지위가 없는 이상 교육당국과 마주할 기회가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가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한 가운데 4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유치원에 원생들이 등원하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연기를 결정한 후, 여론의 부정적인 반응도 컸다. 갑작스런 유치원 개학연기 안내문자를 받은 학부모들은 당장 자녀를 맡길 곳이 사라지면서, 한유총에 대한 반발이 드러났다.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에 한유총은 이날 결국 무기한 개학연기를 철회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학부모들의 염려를 더 이상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건 없이 ‘개학연기’ 투쟁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 5일부터 각 유치원에 자체 판단에 따라 개학을 결정해달라고 공지했다. 이에 오는 5일부터는 유치원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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