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도입 요건 완화 등 한계점 수두룩

7일 국회에서 열린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토론회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뜨겁다. 핵심 쟁점은 52시간 근로제가 안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한다는 점과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완화 조항이다.

7일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하는 토론회(정의당 이정미 대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가 열렸다.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는 주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후 ‘뜨거운 감자’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를 보완할 제도로 탄력근로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력근로제 확대 통과 의지, 여야정의 합의로 탄력근로제 확대는 거의 확실시 됐고, 경사노위의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됐다.

동시에 노동계의 많은 비판도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이를 반대하며 사회적 대화에 불참을 선언했고 그 외 노동계 시민단체들의 잇따른 비판 발언이 나왔다.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노동시간 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 실태 분석’을 주제로 발표 중이다. / 서지민 기자

경사노위가 발표한 탄력근로제 합의안에도 여전히 한계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예외 가능) ▲도입요건 완화 ▲임금보전 방안 등이다.

이번 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도입은 사용자측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노조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한국 노동계 현실상 이 절차 조항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노조가입률은 더욱 떨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은 탄력근로제 도입에 있어 요건을 완화한 조항이다.

합의문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지용 건설산업연맹 건설기업노조 홍보부장이 건설기업 현장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또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불가피한 경우 ‘업무량 급증’ 등의 표현은 사용자 일방의 무제한 불규칙 노동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단위기간을 연장하고,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사용자 임의로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금보전 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각 기업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에 그쳐, 실질적인 강제력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결과적으로 이번 합의문은 사용자측이 바란 도입 요건이 들어오게 됐다. 합의문을 넘어서 현실에서는 굉장히 제약 없이 쓰일 수 있다”며 “장시간 근로 관행이 잡혀 있는 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이 합의문대로 잘 관리·감독될 리가 만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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