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최대 규모 포상금은 2400만원 정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내부문건 제보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액수를 13일 정례회의에서 결정한다.

회계부정 신고 제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제재 결정 후 4개월 안에 제보자에 대한 포상 여부를 정해야하는데  제재를 내린 것은 지난해 11월 14일이었다.

증선위의 당시 제재 결정에는 금융감독원이 제보를 받아 증선위에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문건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증선위는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계부정 포상금 지급액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기존 최대 규모 포상금은 2400만원 정도였다.

포상금 지급액은 회계부정행위 중요도를 10등급으로 구분한 뒤 해당 등급에 제보자 기여도를 곱해 산정하는데, 지급 한도는 2017년 11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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