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화 필요성과 의미, 입법화 현황 및 과제 등 논의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토론회/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토론회가 12일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남인순·전혜숙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윤영일 국회의원이 개최 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명문화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 명문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주는게 가장 우선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는 재정건전성 논리에 앞서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반드시 실현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의 인사말후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국민연금 명문화 입법화 현황과 과제’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토론회/ 김대환 기자

원시연 조사관은 “명문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 해야 한다는 찬성의 입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명문화는 현재의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그로인해 연금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정책추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원 조사관은 "입법화 취지에 공감 하며, 법률 문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국민연금 명문화 필요성과 의미, 입법화 현황 및 과제 등을 논의 했다.

토론회는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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