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화 통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 해소와 신뢰 회복

제갈현숙 한신대 외래교수(오른쪽)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국민 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법안은 17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 되고 있지만 20대 국회에 이르도록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법 3조 2항에는 ‘국가는 이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아직 명문화 되지 못했다.

12일 국회에서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국가 지급 보장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남인순·전혜숙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윤영일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 없이는 국민연금의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지급 보장 명문화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오른쪽)/ 김대환기자

토론자로 나온 제갈현숙 한신대 외래교수는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기금 소진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신뢰도 구축을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는 진행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강성호 실장은 “명문화로 인해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돼 국제협상력 등에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급보장만 명문화 할 것이 아니라, 단서로 재원 마련에 있어 조세가 아닌 보험료 조정을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왼쪽)/ 김대환 기자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해식 센터장은 “현재 규정에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은 급여지급이 불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발생 한다”고 말했다.

또한 “책임 발생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장기재정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을 위한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의 필요성과 의미, 입법화 현황 및 과제등을 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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