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시 연간 약 1조원의 세수 감소 우려...복지 사각지대 찾아 지원 가능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모습

[공감신문]김대환 기자=지난 1월 15일 소액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에서는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유승희 국회의원은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 두 단계로 돼 있어 고액 기부에 두배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기부의 세액공제율을 30%로 인상할 경우, 매년 1조원 가까운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면 안정적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모습

토론자로 나온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 센터 소장은 “기부는 개인적, 종교적 신념등 내적인 동기가 기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며 “세제혜택의 동기는 기부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공제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를 하는 사람은 없다”며 “세제혜택을 통해 개인 기부에 크게 영향을 주겠다는 생각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동형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편집인은 “기부는 세액공제 등 제도적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다”며 “소액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은 절실한 사회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편집인은 “기부와 기부문화는 개인과 비영리 기관의 관계, 비영리기관과 언론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소액기부라도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결국 비영리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리기관이 기부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활성화 되기 위해선 법과 제도의 개선 외에도 기부를 선 체험 할 수 있는 교육, 릴레이 캠페인, 리워드 등 다양한 기부 참여 기회가 확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모습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기부금 공제혜택을 줄이는 것은 기부가격을 인상시켜서 민간기부의 전체 규모를 줄이게 한다”며 “이럴 경우, 정부에서 휠씬 큰 비용을 지불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세법 상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소득구간별 ‘기부의 가격탄력성’을 정확하게 파악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개발본부장은 “기부는 사회적 자본을 높이는 사회적 투자”라며 “특히 아동에 대한 투자는 저출생 시대에 사회문제를 적은 비용으로 미리 예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부금 세제혜택이 확대 된다면 소액 다수가 참여하는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 될 수 있다”며 “기부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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