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확대됐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한 뒤 재취업할 때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을 주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실업급여의 신청조건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자.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사진=GettyImagesBank)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얼급여 신청 조건은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때, 퇴사의 이유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상태여야 한다. 퇴사 후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직의 경우도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대에 따라 달라진다 (사진=GettyImagesBank)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90일부터 240일까지다. 이는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연령이 높을 수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기간이 길어진다. 해당 나이에 따른 수급기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다 (사진=GettyImagesBank)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다. 단, 상한액은 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1일 소정근로시간'이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이 어려운 경우 포털사이트의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우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야 한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 후 구직 신청을 해야한다. 다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수강 후 14일 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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