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확대됐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한 뒤 재취업할 때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을 주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실업급여의 신청조건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얼급여 신청 조건은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때, 퇴사의 이유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상태여야 한다. 퇴사 후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직의 경우도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90일부터 240일까지다. 이는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연령이 높을 수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기간이 길어진다. 해당 나이에 따른 수급기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다. 단, 상한액은 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1일 소정근로시간'이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이 어려운 경우 포털사이트의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우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야 한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 후 구직 신청을 해야한다. 다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수강 후 14일 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