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18일 조인식 개최...찬성 53% 기록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미지급금 지급 등 사측과 합의한 노사 잠정합의한 방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 가결했다. 

절반이 넘는 인원이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 찬성하고, 합의안이 확정되면서 기아차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분쟁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아차 노조는 조합원 2만7846명(투표율 95.3%)이 참여한 투표에서 1만4790명(53.1%)이 잠정 합의안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오는 18일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아차 노조는 1~3차 소송 기간 중 대표소송으로 진행한 2차 소송(2011년 11월~2014년 10월)은 조합원 총회가 가결됨에 따라 취하할 예정이다. 

2차 대표소송은 소송위임장 작성 때 조합 결정을 따르기로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총회 가결로 추가 소송은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1차 소송(2008년 8월~2011년 10월)과 3차 소송(2014년 11월~2017년 10월)은 개별 소송이기 때문에 조합원 선택에 따라 소송을 유지할 수 없다. 

다만, 노사는 소 취하를 전제로 합의했기 때문에 1·3차 개별소송 유지를 선택한 조합원은 노사 합의안에 따른 ‘체불임금’(미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합의안의 골자는 미지급금을 어떻게 지급하는 지 등이다. 

기아차 노사는 1차 소송기간의 미지급금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적용해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한다. 

또 노사는 2·3차 소송과 소송미제기 대상기간의 미지급분에 대해선 최대 800만원(근속연수별 차등)씩 지급돼 이달 말까지 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기아차 조합원은 1인당 체불임금 평균 지급액은 약 1900만원으로, 소송에 참여한 2만7000여 명에 적용하면 52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기아차는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면, 충당부채를 영업외수익으로 환입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4000억원대의 순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1, 3차 개별소송이 유지될 수 있어 아직 정확한 환입 규모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충당금 환입은 4000억원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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