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탈퇴 및 비용 환급 청구 소급 적용 등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탈퇴 및 비용 환급 청구 조항의 소급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서울중랑을)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과장·허위광고로 조합원을 현혹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전국적으로 속출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수습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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