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2019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확대로 많은 이들이 수급조건 및 기간 등에 주목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2019년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함께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2019 실업급여 수급조건, '180일 이상 근무'


2019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한다. 이때, 퇴사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뤄져야 하고 스스로 퇴사한 사람의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 성적 괴롭힘, 근로 조건이 갑자기 변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사 후에도 재취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직의 경우에도 이직사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직을 해야 한다. 이에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격 확인' 칸을 참고해보자.


2019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019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이다. 이는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연령이 높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기간도 길어진다. 해당 나이에 맞는 고용보헙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19 실업급여의 지급액 계산방법


2019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에 따르면 된다. 다만,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 90% x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 만액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하기 불편하다면 포털사이트의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기를 활용해보자.


2019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2019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한다. 이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한 후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수강을 마쳤다면 14일 내로 관할 고용센테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실업급여 구직활동 중 조기 재취업한 경우는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광역구직활동 시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취업으로 인한 이사를 한 경우는 이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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