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합의 초안 공개...한국당 반발

17일 여야 4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부분 연동형 선거개혁에 합의했다.

[공감신문] 김대환기자=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지난 17일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등 전체 의석 300석 고정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지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비상연석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야 3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에 나섰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3대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을 예고했다. 회의에서 의원직 총사퇴·장외 집회 등 강력한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 4당 합의 초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우선 배정한다. 그 후 잔여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권역별로 배분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과정이 당 지도부의 '밀실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점을 개선해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명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은 각 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원이나 대의원, 또는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하고 중앙선관위에 비례대표로 입후보할 때는 공천심사 과정과 투표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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