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국 검역당국과 수출기업 등록 절차 완료

수생동물 배합사료 수출 검역위생조건 약정식 기념촬영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공감신문]김대환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검역당국(GACC)과 2013년 1월부터 한국산 수생동물용 배합사료의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13일 수출기업 등록절차가 최종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중국 측과 수생동물용 배합사료를 수출하기 위한 위험평가 및 현지실사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과 중국검역당국 Li Guo 부서장(차관급)는 배합사료 검역·위생조건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사료분야 수출타결은 2016년 1월 발효대두박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으로의 실질적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수생동물 배합사료 수출 검역위생조건 약정식 기념촬영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수생동물용 배합사료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반려동물사료 및 단미·보조사료 등의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협의해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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