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드림라이프상조 및 클로버상조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및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클로버상조에게 이행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으며, 클로버상조 및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4억6038만7000원 중 1.8%에 해당하는 8백43만2500원만을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마찬가지로 클로버상조는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1억1940만4000원 중 0.7%에 해당하는 87만6600원만을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또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및 클로버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또,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게을리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 및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에게 미리 받은 돈을 지급의무자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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