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제세부담금 91.4원에서 23원...미세먼지 연 427t 감축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감신문]김대환 기자=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LNG에 대한 수입세를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3법 개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하고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휘발유·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S EPS 당진 LNG 복합화력발전소 4호기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은 석탄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LNG 발전의 세금을 줄여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자는 취지로 개정 됐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LNG의 수입부과금이 1kg당 24.2원에서 다음달부터 3.8원으로 84.2% 낮아지게 된다.

이날 정부는 LNG 제세부담금 91.4원에서 23원 낮아지며,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량을 연간 427t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용 LNG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내달 1일부터 6.9% 인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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