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토스, LG전자 등 주요 계열사와 내부거래...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엘지트윈타워와 광화문빌딩 등에 위치한 LG전자, LG화학, 판토스 등 엘지그룹 주요 계열사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기업집단국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하는 부서다. 이번 조사는 인지가 아닌 신고에 따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특히 물류회사인 판토스에 그룹 차원의 부당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집중 조사를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판토스의 매출액은 1조9978억원으로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70%에 달했다. 매출액 중 주요 계열사 거래 비중은 LG전자 7071억원(35.4%), LG화학 4191억원(21.0%), LG디스플레이 964억원(4.8%), LG상사 270억원(1.4%) 순이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의 주식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인 기업을 뜻한다.

공정위는 신고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부당지원 관련 혐의를 발견해 현장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관측된다.

구광모 회장 등 LG그룹 특수관계인은 비상장기업인 판토스의 지분을 19.9% 보유하고 있었다.

LG그룹은 판토스의 지분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한 점과 판토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계속 제기돼 지난해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이로인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당지원 혐의로는 제재 이행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공정위는 신고 사건을 검토하던 중 부당지원 관련 혐의를 발견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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