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 이념 구현 위해 법 발의"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한민국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재벌 대기업들의 부정재산·범죄수익 환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는 각 대기업들이 부정 청탁을 조건으로 거액을 지원하며 뒷거래를 한 불법 행위들이 자리잡고 있다”며 “실제 최순실과 연관된 대기업들은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묵인, 사면 대가, 각종 사업 특혜, 향후 정부 예산 지원 약속 등 여러 형태의 불법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삼성의 경우 과거 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헐값 발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 이학수, 김인주 전 사장 등은 천문학적인 수 조원대의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300조가 넘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소유지배권자로 등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더 이상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용인해서는 안되며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불법이익환수법은 재벌들의 습관적이자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막고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하는 법”이라며 “일명 이재용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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