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 이념 구현 위해 법 발의"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한민국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재벌 대기업들의 부정재산·범죄수익 환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는 각 대기업들이 부정 청탁을 조건으로 거액을 지원하며 뒷거래를 한 불법 행위들이 자리잡고 있다”며 “실제 최순실과 연관된 대기업들은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묵인, 사면 대가, 각종 사업 특혜, 향후 정부 예산 지원 약속 등 여러 형태의 불법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삼성의 경우 과거 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헐값 발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 이학수, 김인주 전 사장 등은 천문학적인 수 조원대의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300조가 넘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소유지배권자로 등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더 이상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용인해서는 안되며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불법이익환수법은 재벌들의 습관적이자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막고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하는 법”이라며 “일명 이재용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