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연료 사용제한 위반 사용자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 폐지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을 의결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오는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LPG는 원유 정제과정 또는 원유‧셰일가스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의 혼합물로 주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공포‧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300먼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면서 명의 변경을 하지않아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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