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위안부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법’ 통과 되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

[공감신문]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3선·성북갑)은 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등 경기도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25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 국회, 사법부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2013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긴 ‘기지촌 여성정화대책’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당시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금지됐던 성매매를 조장·묵인·방조해왔다고 폭로했다.

이를 계기로 유승희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불법 성매매를 조장한 것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의료 및 생활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인권사회단체 대표들은 ▲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 ▲대법원은 계류 중인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조속히 판결할 것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군위안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법’을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킬 것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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